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인터폴뉴스| 24-03-30 18:25
조회108| 댓글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전업주부입니다. 대학생 딸아이를 픽업하러가던중 신호대기하고 있는와중에 후미에서 1톤화물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충격이 너무 심해 저와 옆에 동승했었던 큰딸은 주변의 신고로 엠블런스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의 후미와 앞부분까지 파손되어 전손처리하게 됐습니다.

경찰분께서 블랙박스 조사결과 저희는 100퍼센트 피해자라 말씀하셨고 화물차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후 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했고 몸이 성하진 않지만 집에 남아 있는 두 딸을 돌봐야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일주일정도 입원후 병원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퇴원을해서 지금은 통원 치료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전업주부다 보니 합의금이 얼마 안나온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 알수 없어 전문가분들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주부로서 휴업손해는 정부노임단가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미 다음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인정기준이 상이함)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부득이 경상환자(부상급수 12급~14급)로서 추가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당주치의의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물배상에서 차량의 전손처리시 간접손해(대차료와 차량대체 등록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손해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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