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인터폴뉴스| 24-03-30 18:18 조회95| 댓글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아래 그림같은 상황이었고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탄 상태였고 왼쪽에서 오는 우회전차들을 보내주고 건너려는데 차랑 충돌할뻔 했습니다. 차는 좌회전중이였구요. 이 상황에서 충돌했다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운전자가 째려보고 가던데 개빡치네요 횡단보도 자전거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민.형사합의] 횡단보도(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되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신호를 무시한 오...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로 통행할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자전거인으데 해나 과실비율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횡단보도의 사고는 보행자를 중심으로한 횡단보도의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로 "횡단보도에서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사고"입니다. 즉 횡단보도구역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뜻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발생하였기에 보행자보호의무인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와 같이 통상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보행인의 사고라면 일방과실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 할 것입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중 사고의 과실을 최소한 20%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 "사고시 20% 책임" [채널A 뉴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운전자의 과실은 100%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 blog.naver.com 목록보기 댓글0 위로 이름 비밀번호 등록 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24 주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인터폴뉴스 04-08 82 823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인터폴뉴스 04-08 85 822 대인 합의금 질문(과실책임주의) 인터폴뉴스 04-08 76 821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의 보상은? 인터폴뉴스 04-07 91 820 신호위반단속카메라 단속여부 문의드립니다 인터폴뉴스 04-07 80 819 경비골 분쇄골절 상해급수2급아닌가요?[간병비는?] 인터폴뉴스 04-06 85 818 구간단속 질문 인터폴뉴스 04-06 82 817 속도제한 30km 신호 위반 궁금해요[회사차 확인은?] 인터폴뉴스 04-06 20 816 차 보험료 할증 최소화 인터폴뉴스 04-06 17 815 자차보험 없이 버스공제회와 과실분쟁 방법 인터폴뉴스 04-05 20 814 벤츠 주차중 살짝 긁음 사고처리는? 인터폴뉴스 04-05 85 813 교통사고 2주진단. 진탕 판정.[뇌진탕의 세부 진단기준] 인터폴뉴스 04-05 85 812 버스 신호위반[꼬리물기?] 인터폴뉴스 04-04 89 811 자동차보험의 개인정보가 입력 잘못 되었을 때..... 인터폴뉴스 04-04 22 810 교차로 중간에 빨간불 신호위반 걸리나요. 인터폴뉴스 04-04 18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인터폴뉴스| 24-03-30 18:18 조회95| 댓글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아래 그림같은 상황이었고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탄 상태였고 왼쪽에서 오는 우회전차들을 보내주고 건너려는데 차랑 충돌할뻔 했습니다. 차는 좌회전중이였구요. 이 상황에서 충돌했다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운전자가 째려보고 가던데 개빡치네요 횡단보도 자전거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민.형사합의] 횡단보도(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되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신호를 무시한 오...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로 통행할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자전거인으데 해나 과실비율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횡단보도의 사고는 보행자를 중심으로한 횡단보도의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로 "횡단보도에서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사고"입니다. 즉 횡단보도구역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뜻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발생하였기에 보행자보호의무인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와 같이 통상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보행인의 사고라면 일방과실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 할 것입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중 사고의 과실을 최소한 20%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 "사고시 20% 책임" [채널A 뉴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운전자의 과실은 100%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 blog.naver.com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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