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인터폴뉴스| 24-03-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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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아래 그림같은 상황이었고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탄 상태였고 왼쪽에서 오는 우회전차들을 보내주고 건너려는데 차랑 충돌할뻔 했습니다. 차는 좌회전중이였구요.

이 상황에서 충돌했다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운전자가 째려보고 가던데 개빡치네요

 

귀하의 질의내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로 통행할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자전거인으데 해나 과실비율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횡단보도의 사고는 보행자를 중심으로한 횡단보도의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로 "횡단보도에서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사고"입니다. 즉 횡단보도구역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뜻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발생하였기에 보행자보호의무인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와 같이 통상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보행인의 사고라면 일방과실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 할 것입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중 사고의 과실을 최소한 20%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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