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과실상계[과실책임주의와 교차치료]

인터폴뉴스| 24-03-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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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피해자이고 2주염좌 입니다 요즘 법이바뀌어서 120만원까지 치료 받을수 있다는데

무과실 아니여도 120만원까지는 치료 받을수 있나요?

1.120만원 초과시 치료비 30%부담금액은 무조건 자동차상해 써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돈으로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고후 정형외과 다니다가 보름정도 지났는데 한의원으로 통원치료 받을수 있을까요?

 

1.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30%의 과실로 2주 염좌의 병명으로 치료중이라면

부상급수 12급으로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 한도의 대인배상1로 보상을 하고 대인배싱 한도 초과하는 치료비중 귀하의 과실 30%에 해당되는 치료비는 귀하가 부담하던지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책임주의로서 가해차량의 과실비율로 보상함)

 

2.

예 정형외과에서 한의원으로 교차 치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치료 가능한 병원에 갈때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교차치료로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에 회복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과실책임주의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보상)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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