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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대인배상 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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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28 23:33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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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정차중 뒷차량이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음주차라 과실비율 0:100떴습니다.

저는 진단으로 전치 4주에 갈비뼈 2개 골절에 뇌진탕진단났구요

일단입원 일주일이랑 통원치료 받았어요 (회사 사정상 더이상 입원이 불가해서....) 통원치료는 한 18번 정도? 주에 3번정도 2달에 걸쳐 받는데 너무 느리게 나아서 답답해서 못받겠더라고요... 도수치료되는것도 없고 해서 ㅠ

그냥 실비로 도수치료 받고 어느정도 몸도 회복되고 보험사랑 합의하려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보고 합의하려니까 합의금으로 240정도 부르더라고요 이게맞는건가요??

겨우 240정도에 합의보기에는 제가 병원다니면서 시간버린거랑 무산된 미팅이나 골절때문에 불편한게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거 같아서 좀 억울하네요 보험금240선에서 합의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더 받을수있는건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에게 지급보험금 24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차량(가해차량)이 음주운전이라면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에 대상이므로 형사합의에 대한 예상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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