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대인보험[마디모 결과로 대인배상은?]

인터폴뉴스| 24-03-28 23:29
조회20| 댓글0

약 한달전에 차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었고 앞차는 서있었고 제가 서는 상황에서 앞에 서있는 차를 살짝 기스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접촉이 있었는지 몰라 신호가 바뀌고 갈길 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후에 상대측에서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네요.

수리비용으로 보험측에서 이미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원래 있던 허리디스크로 진단서 떼서 대인보험을 신청했습니다.

마디모 맡겨봤는데 경미한 사고로 대인을 승인한다고 결과나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상대측이 나쁜것같아 어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부득이 마디모 신청으로 대인사고의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인 분쟁에서의 확정 판결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득이 귀하의 의견대로 상대차량의 피해자의 허위 진료로 인한 것이라면 법적인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으로 진행할 방법외 없다 할 것입니다.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와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의 보험처리후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보험금 환급의 법원 판결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차주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사유로 한의원에 입원을 했고, 이후에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며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 1년 4개월 뒤 ‘반전’이 일어났다. A씨가 지난달 18일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로 판결 났다”며 “소송에 들어간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한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해 정도를 감정하고 검사 의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허위 환자의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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