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격락손해 보상금 문제

인터폴뉴스| 24-03-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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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센터에서 수리마치고 센터 견적비용이 800만원 넘게나오고 보험사가 협의한 금액이 620만원인데 격락손해 비용을 33만원 측정해주네요

오토바이 파츠부분은 보상에서 해당제외된다는 이상한소리를 하면서 규정이나 약관 보내달라하니 어디에도 그런소리 없는데 어떻게 제데로 합의를해야되나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통화하여 대물배상의 합의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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