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되나요?

인터폴뉴스| 24-03-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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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자친구가 주차된 차를 운전해서 끌고 나가다가 모르고 옆에 차 범퍼쪽을 살짝 긁어서 기스가 났어요.

근데 차가 경차라 작아서 벽 긁었나보다 하고 차 살펴보고 이상 없길래 그냥 갔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라고 생각하고 화가 난 상황이었어요.

여차저차 남자친구랑 피해자분이랑 같이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기로 결정났는데 보험사에서는 도색만 해줄 수 있다고 하니 이제와서 남자친구한테 범퍼 전체 교체하고 교체할 동안 렌트카 비용까지 달라는데 이 같은 경우는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씨씨티비상 남자친구가 차를 확인하고 가는 모습이 찍혀있어용

 

귀하의 질의는 남자친구가 주차한 차량을 훼손케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상대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가 되었다면 차후에 피해차량에서 별도의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부둑이 피해차량에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다면

귀하 친구가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사고가 있을시 뺑소니 사고입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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