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인터폴뉴스| 24-03-25 21:53
조회14| 댓글0

 저6 상대방4 입니다. 병원을안가려고했으나 상대방이 병원에가는바람에 보험할증이라도 합의금으로 채워라고 주위에서 말해서 한방병원 입원중입니다.

저는 대인1 대인2 종합보험되어있고 상대방은 화물공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상태라서 120만원초과하면 제 사비로 병원비를낼수도있다고하던데요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초과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삽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떤식으로 헤처나가는게 베스트일까요?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40%)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상대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에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되었기에 귀하의 부상 병명으로 인한 자배법의 부상 급수가 12급으로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보험은 과실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부상급수의 보상한도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가 부담을 하던지 귀하가 동승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민사상 책임이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과실책임주의

 

이에 귀하의 자동차보험에 자손/자상이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 종목(자손/자상, 무보험자동차상해)을 확인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적절한 조치로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적용이 상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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