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차중인 차 박고 대물처리

인터폴뉴스| 24-03-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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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차 후진중에 박고 대물처리 하였습니다. 그쪽은 아우디 10년식 a5 다 썩은 차고 후진중 살짝 박았습니다. 차가 너무 더러워 제가 박은건 티도 안났습니다.

제 보험사에 이야기 하길 범퍼, 전체와 본네트, 라이트 까지 말했다는데 차 크기상 범퍼는 맞아도 본네트 라이트는 아닌데 수리 요구합니다. 보험사 사람은 자기는 결정권자가 아니니 저보고 어디까지 해줄껀지 정해라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대물 범위를 상대가 원하는 것 보다 적게 해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와

대물 인정을 해줬을때 수리비500이 나오는데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붙을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험사에 대물배상 사고 접수를 한바 오히려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제한하지 못하고 귀하에게 판단을 하라니 이는 사고로 인한 편승수리를 요구하는 보험사의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위와같이 "자동차사고 인한 타인의 물건을 훼손케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훼손여부를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편승수리 못함을 피해차량에게 주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보험자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결정을 하라고 편승수리 자체를 인정하는 행위로서 이를 물어보는 보험사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 더 할말이 없네요 ~~~ 어느 보험사 인지?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15%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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