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합의금 질문

인터폴뉴스| 24-03-25 21:40
조회15| 댓글0

상대방이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저희보험사측 말로는 어른1명 아이 2명해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이 200만원이 최대라는데 맞을까요?

저혼자 2주진단 받았을때도 200은 받았었는데 아이 2명까지 합한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무보험차상해는 일반 종합보험처럼 피해자가 온전히 보장을 못 받는건가요?

저희 보험사님 말로는 어짜피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해도 향후 입원을 더 할시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더 줄어들 거라더라구요 무보험차상해는 향후치료비명목이 없다고 딱잘라 말하더라구요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서의 보상은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규정이 상이)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위와같이 무보험자동차상해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는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보험사마다 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 입니다.

즉 대인배상에서는 피해자로서 무한으로 배상을 받기에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의 명분?으로 조기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상이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서는 보험금 지급기준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에 향후치료비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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