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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합의금[책임보험/대인배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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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24 22:20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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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하였습니다 제과실 0 상대 100 한방병원가서 진단서보니 경추 염좌및 긴장 나왔는데요 아마 12급 일거 같아요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이라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 120만원 합의금을 다받을수있다는건지 ..아니면 통원치료 에서 병원비까지 차감하고 남은것을 합의금을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위자료15만원? 그거랑 하루교통비 8000원 모두포함해서 120만원 한도 인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대인배상1의 보상은 책임보험(의무보험)의 부상급수 한도가 12급으로 120만원 한도라 할 것입니다.

 

즉 치료비기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가 부담을 하던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1) 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자배법 보상급수 한도(12급/120만원)로 합의금(보상금)을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12급~14급은 15만원)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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