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 교통사고의 배상청구는?

인터폴뉴스| 24-03-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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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교통사고가 오늘 7시쯤에 발생했는데 상대방은 사거리 소도로에 제앞 버스보고 정지해있고 저는 버스 간격70미터 유지하고 서행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도로에 버스보고 정지중인 렉스턴 차량이 계속 정지해있어서 제차가 가까우니까 확인하신거같아서 저는 가던길 갔는데 바로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바람에 핸들 틀었음이도 불구하고 조수석 후미 때려박았는데 과실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정해주겠지만 제가 자차보험이 안들어가있고 운전자 보험만 들어논상태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인접수 요청도 해야겠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이 있다면 당연히 대인사고 접수요청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상대차량(가해차량)의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 직접손해인 수리비는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대물배상의 보상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별개로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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