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과속카메라가 있는곳에서 과속을 한것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24 22:03 조회31회 댓글0건

본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특정 지역 외로 차타고 나가는걸 안좋아하시는데요, 친구들하고 갈일이 생겨 하는 수 없이 다녀오는길에 과속을 한거 같아요 ㅜ

차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보험을 든 상태로 제가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들키지 않고 일처리를 할 수 있을끄요?

1.제 명의가 아님에도 교통민원24인가 그곳에서 조회를 할 수 있나요?

2.만약 과속이 조회되면 집에 고지서가 날라가기 전에 납부할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주인 귀하의 부친으로 개인인증하여야 조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는 차량의 명의자아니 부친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다른 조치가 없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친의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182로 문의하여 조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처음
  • 이전
  • 6
  • 7
  • 8
  • 9
  • 10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