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벌금 나올까요?[꼬리물기?]

인터폴뉴스| 24-03-23 18:02
조회88| 댓글0

 꼬리물기 아니었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지나갔는데 2차선 차가 1차선으로 들어오는바람에 정체가 되었습니다 (파란색은 차들이고 노란색이 제 차 입니다)

그래서 도로중앙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초록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다시 후진해서 횡단보도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위에 신호 보니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있더라구요. 이거 걸릴까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적발은 도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혹 단속 경찰관이 있다면 꼬리 물기로 적발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들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자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한채 주행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 주행할때 초록불이 되어 주행하였지만 앞차와 간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빨간불이 되어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꼬리물기의 벌금은 위와 같이 부여되지만 벌점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를 말하고 범칙금은 교통경찰등에게 현장단속되어 운전자를 알고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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