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보험 접수기한[대물배상 접수지연?]

인터폴뉴스| 24-03-23 17:58
조회16| 댓글0

 화물차가 담벼락을 들이박아서 보험 처리를 해준다는데 1개월이 넘어도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공제조합에 화물차기사가 보험접수할때 사고일로부터 몇개월 내에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보험접수 하긴 한다는데 기한이 넘어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마는...

다시 화물차 기사에게 문자로 빠른 시일에 보험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재물손괴죄로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협박?이라도 하여 빠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6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