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넘어서 신호위반인가요[꼬리물기운전]

인터폴뉴스| 24-03-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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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교차로에서 연풍2리교차로 갈 때 길입니다

중형버스로 약 40km로 주행중에 노란불이 되었는데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않아 정지했습니다 근데 차에 사람이 많아서 브레이크가 좀 밀려 은색차량 있는 쪽에 운전석이 위치해있었습니다 이때 신호위반이 걸리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신호위반이 아닌 꼬리물기로 적발된다 할 것입니다.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들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자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한채 주행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 주행할때 초록불이 되어 주행하였지만 앞차와 간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빨간불이 되어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꼬리물기의 범칙금(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여되지만 벌점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를 말하고 범칙금은 교통경찰등에게 현장단속되어 운전자를 알고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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