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물피도주[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인터폴뉴스| 24-03-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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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차량을 사고낸후 연락처도 안남기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주말에 차만 도로에 정차 되어 있었고 블랙박스 찾아서 신고후 잡았고 보험 접수 요청 했으나 지금 상대가 거부중입니다

경찰한테 신호등 위에 cctv가있어 요청한 상태이며 상대 가해 차주는 내차엔 긁힌게 없다며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사고 부위는 휀다 범퍼 도어 2짝 사이드 미러 입니다 ..

차가 흔들릴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 인지도 못했고 자기가 사고낸게 아니라며 그러고 있습니다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 청구 해야 될것 같은데 보험사에 얘기 하면 되는지 자차는 렌트가 안되는데 제 집과 직장 거리가 차로 30분이라 렌트도 필요한데 이건 난중에 민사로 받아야 되는지도 그리고 자차 20프로 자기 부담금 또한 제가 민사소송으로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납니다 ..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하였음에도 대물배상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후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것은 보험사에서 구상권으로 가해차량에 청구가 가능하고 자차보험시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귀하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물피도주사고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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