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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과속과 과태료와 벌금 질문(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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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21 20:20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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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확인되어 현장에서 과속한 것이 아니면 과속카메라로 과속이 되어서 통지서로 나오면 횟수가 여러번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로 납부를 하면 벌점이 없는게 맞나요?

장시간 운전이 처음인데 티맵으로 위반 속도를 보니 125도 있고 최대는 134도 있습니다

휴게실도 안가고 쭉가다보니까 여러번 위반했다고 티맵에 뜨는데 과속 통지서가 몇개 날라올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벌점이 많이 부과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길래 질문합니다.

제 자동차가 아니라 빌려서 보험을 제가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한 것인데 벌점이 차주에게 가서 차주가 면허취소되면 큰일납니다 차주에게 피해없이 운전한 제가 벌금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과태료가 맞나요?

 

과태료는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범칙금은 운전자의 면허증에 발부되기에 벌점이 있지만 납부금액이 과태료로 보다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보다 납부금액이 많은 것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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