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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문의[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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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21 20:18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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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였는데 제가 야간주일때 3일정도 입원 디비손해보험사에서는 주간 야간 상관없이 316만원?! 기준으로 하루 9만원정도 지급된다고 하는데 8시~8시까지 야간 하루일당이 9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럼 제가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주간 야간 근무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주는게 맞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주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여부보다는 월 급여에대한 손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관련자료로서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급여를 평균으로하여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재직증명서, 급여대장, 소득증명원, 갑근세원천징수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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