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제출서류[급여소득자경우]

인터폴뉴스| 24-03-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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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은 화물공제 이고 1주일 입원하고 통원치료 중인데 저한테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다줘도 괜찮을까요?

1. 회사 사업자등록증

2. 재직증명서

3. 근로계약서

4. 단체협약(급여규정)

5. 23년 소득금액증명원

6. 1년치 급여명세서(작년3월~올해2월)

7. 23년 원청징수영수증

8. 휴가계 제출자료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다줘도 괜찮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귀하의 경우 급여소득자로서 치료기간중 급여 상실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제조합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요구한 서류외 치료기간 중 연월차 수당에 대한 상실분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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