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과실비율에 대한 이의신청은?]

인터폴뉴스| 24-03-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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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 삼거리에서 가해자 할아버지는 비보호 우회전.저는 직진하다가 충돌. 과실이 100%~90%로 보험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대도 과실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100%는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고 보험담당자한테 욕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과실이 결정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 같은거 해야되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각각의 보험사간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다음과 같이 분심위의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와 협의하여 분심위에 과실비율 심의 신청하여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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