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신호 바뀌고 진입 카메라 찍히면 과태료 문의

인터폴뉴스| 24-03-18 18:30
조회56| 댓글0

저번주 금요일에 교차로 진입하는데 앞에 차가 트럭이라 신호가 안보였거든요..

앞차 가길래 교차로 직진으로 진입했는데 진입하고 나서 신호랑 카메라가 보이더라구요

아무래도 앞 트럭이 주황불에 지나갔고 저는 적색이 바뀌자마자 진입한거같아요

카메라가 있었는데 적색으로 바뀌자마자 빨간 불 들어오면서 스캔하듯이 하더라구요..? 이건 빼박인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애석하게도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빼박이 맞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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