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렉카가 구난동의서 안받아 갔어요

인터폴뉴스| 24-03-18 18:26
조회58| 댓글0

오늘 사고가 났는대 사설렉카가 갓길까지만 이동시켜준다고했는대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네라고 대답을했나봐요

정신차리고 보니까 제차는 이미 사설렉카가 갓길에 갔는대 저한테 구난동의서를 안받았는대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까요? 제가 대물 하고 대인을 받았는대 그건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걸까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합니다.

또한 구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구난 견인한 경우와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위와 같은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을 참고하시어 귀하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사설렉카를 이용한 구난 차량을 견인한 구난동의서와 자력이동이 불가하여 수리처인 정비공장으로 운반할 필요하다는 입증과 영수증으로 상대차량 보험사에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