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직접청구권[대인배상 거부시]

인터폴뉴스| 24-03-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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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에서 교통사고가 경미한데 입원하였다고 대인신청은하셨다가 대인보상거부를하시고

경찰서에 마모프로그램신청을 접수해논상태이신데 결과는 1-개월정도걸린다는데 일단제가 자비로 병언치료비내야하는상황입니다. 이시점엔 합의점을 찾어볼수없다하시는데 제가 퇴원후 피해자직접청구권 할예정인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1-2주 걸린다고하는데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다면 지난해 5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직접 청구등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상대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고 ,필히 접수번호를 확인,

그동안 직불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고 치료 종결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합의를 하면 됩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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