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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질문입니다![이파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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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17 19:23 조회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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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교차로가 좀 긴 구간입니다.
황색등 바뀌는 시점에 정지선 바로 직전이어서 진입했고 정지하지 않았는데 교차로 중간 지점쯤에서 적색등으로 바뀌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블박 볼 때 단속카메라 번쩍 같은 것은 없기는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다행히도 신호위반에 적발은 되지 않았으리라 판단합니다마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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