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피도주 가해자 인정 안함

인터폴뉴스| 24-03-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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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유료주차장에 제 차는 주차를 해놓은 상태 옆차가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제 차 옆쪽을 다 긁고 도망 주차장 cctv로 가해차량 번호 확인 제 차 블랙박스로 사고 확인 경찰서에가서 신고함 가해차량 차주 경찰서 출석해서 증거자료 다 보고도 인정안함 경찰측은 증거자료가 있어도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요...? 증거자료가 다 있는데 인정을 못한다고 나오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요

저의 잘못은 1도 없는데 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요... 선생님들 답을 좀 알려주세요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하였음에도 또한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경찰이 이상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어디 경찰인지 이상하네요

정 경찰에서도 방법이 없다면 귀하의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관련 입증자료로 재물손괴죄와 물피도주사고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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