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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비율 알려주세요[정체구간에서 차선 변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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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16 20:13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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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박차 본인 코나 상대방

저희는 차선 변경할때 깜빡이 안키고 진행했구요 차 휀다쪽을 박혔어요 이러묜 과실비율 얼마 나오나요 ?

상대 보험에서 대인없이하면 100ㄷ0하자하고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정체중인 차선에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던 순간 주행차선에 직진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4)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하더라고 정체중 차선에서 차선 변경 진입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합니다.(차선변경 신호불이행 등 가산요소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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