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비율 알려주세요[정체구간에서 차선 변경사고]

인터폴뉴스| 24-03-16 20:13
조회59| 댓글0

 블박차 본인 코나 상대방

저희는 차선 변경할때 깜빡이 안키고 진행했구요 차 휀다쪽을 박혔어요 이러묜 과실비율 얼마 나오나요 ?

상대 보험에서 대인없이하면 100ㄷ0하자하고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정체중인 차선에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던 순간 주행차선에 직진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4)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하더라고 정체중 차선에서 차선 변경 진입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합니다.(차선변경 신호불이행 등 가산요소적용)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