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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옆차 문콕을 해서 보험처리 해드렸는데(상대방이 보험처리 요구) 오늘 보험사에서 12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할증이란 말의 뜻도 모르겠고...뭐 120만원 보험사에 내면 사고 없던 걸로 처리 된다는데 120 보험사에 내는 게 이득인가요,아닌가요?
저게 보험처리 한번 했으니까 보험료가 오른다는데 정확히 어느정도 오르는 건가요? 쉽게 설명해주실 분 없나요ㅠㅠ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대물배상 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