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콕 보험할증[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인터폴뉴스| 24-03-16 20:07
조회61| 댓글0

제가 얼마전에 옆차 문콕을 해서 보험처리 해드렸는데(상대방이 보험처리 요구) 오늘 보험사에서 12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할증이란 말의 뜻도 모르겠고...뭐 120만원 보험사에 내면 사고 없던 걸로 처리 된다는데 120 보험사에 내는 게 이득인가요,아닌가요?

저게 보험처리 한번 했으니까 보험료가 오른다는데 정확히 어느정도 오르는 건가요? 쉽게 설명해주실 분 없나요ㅠㅠ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대물배상 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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