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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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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15 20:20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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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륜차 무보험으로 인해 과태료 최대치 30만원을 내고 다시 갱신을했는데 이번에 또 만기일자가 지나면 과태료는 또나올까요?

다음과 같이 자동차소유자는 의무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륜차를 책임보험 만기후 재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경과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됨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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