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여부 문의드립니다.[분심위 조정신청]

인터폴뉴스| 24-03-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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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동시 좌회전에서 제가 선행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제 운전석 방향 후미 측면을 추돌한 사건인데요. 저는 위반 사항 없이 제 차로대로 좌회전 진입했고 상대가 차로변경하다가 부딪힌 사건입니다.

우리 보험사가 주행중 발생된거라 과실이 좀 잡힐수도 있다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안전운전위반한거 없이 운행중 후미에서 들이박았기에 안전운전이나 회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주행중'이라기에 무과실은 없다는 보험사의 말이 맞나요? 상대방은 제 과실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중 주행중만 외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는 주행중이라도 후행차량의 일방과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위 과실비율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분심위의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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