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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 구상금[피보험자의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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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14 21:52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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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 배달을 했던 청년입니다 당시 보험은 26400원짜리 책임보험이였고 사고시 최대 120만원까지 처리해주는 책임보험이였습니다 집앞 작년 11월 중순쯤 집앞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과실이 7대3정도로 제가 졌습니다.

차는 모닝이였고 문에 기스가 좀 나고 살짝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분이 몸은 괜찮으니 대물처리만 해달라고 하셨었고 저도 좀 다쳤지만 그냥 병원을 가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처리 된줄 알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이 초과돼서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했다는 민사소송 건이였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전화해보니 그때 그 상대방 차주분이 다음날에 병원가서 입원을 3일했다고 하더라구요

문도 새로 수리하셔서 210만원정도가 나오고 120만원은 보험에서 했고 나머지는 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오토바이의 명의는 제꺼가 아니고 대행 사무실 사장님꺼입니다. 보험사에서 민사 걸때 저랑 대행사무실 사장님이랑 동시에 민사를 걸었습니다 근데 대행사무실에서는 제가 다 내야한다는데 법적으로 그런게있나요,,? 안그래도 그전 사고로 대행사무실에 100만원 가까이 줬는데 또 내라고하네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사무실 사장의 명의로 된 이륜차를 귀하가 배달대행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귀하의 과실 70%로 확정되고 이륜차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에 피해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에서는 이륜차의 소유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인 배달대행 사무실 소장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귀하에게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즉 배달대행 소장의 명의로 된 차량을 귀하가 업무상으로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시 차주인 배달대행 소장은 기명피보험자로서, 귀하의 경우는 운전피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공동불볍행위자 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도 기명피보험자, 운전자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보험사의 청구대로 인용되어 판결된다고 예상되기에 보험사에서는 공동피고중 빠르게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피고에게 청구및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 부담자는 피보험자이다.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째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둘째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과 기명피보험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의 부담자인 피보험자 본인과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한 기명피보험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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