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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료비관련[타 상해보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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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14 21:46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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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 아버지께서 7:3(저희가3)으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대물 50만원,대인 160만원을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한방병원 약 5일간입원뒤에 합의봤구여(치료비는 처음부터 상대측 대인접수번호로 접수하여 일체 저희쪽에서 지급한건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인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가입해놓은게 있으신데

1) 지금 상대측에서 치료비를 병원으로 지급해줘서 저희가실질적으로 지출한 병원비는 없는데 '실비보험'이 적용되어 보상받는게 있나요?

2)마찬가지로 이미 받은보상금이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다른상해보험등)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가입된 보험의 상해특별약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자보험(다른 상해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자부치)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및 수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내용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하는 지급기준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에 다르게 규정돼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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