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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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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13 19:09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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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100:0 이여서(제가 피해자)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수리해주고 렌트도 해줘서 차량 수리된거 어제 받았는데요.

오늘 이 문자가 왔는데 뭔가요? 이정도의 수리비용이 발생되었었다 뭐 이런 영수증 같은건가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귀하의 질의대로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사고로 인한 이해당사자(피보험자, 피해자)에게 지급보험금(1,121,250원)에 대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보험처리 종결후 최종 통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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