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상권청구[차주의 공동책임]

인터폴뉴스| 24-03-13 19:05
조회70| 댓글0

오토바이 구요 보행자 횡단보도 충돌 명의자는 저구요 누구나보험입니다.

다른사람 b씨가 운전중 충돌해서 사고 보험사금액 초과됫는데 b씨가 형편이 안좋습니다

구상권청구를 b씨에게 하겟죠 보험사는 근데 형편이안되 갚을 여력이 안되면 보험명의자인 저한테 구상권이 청구가 되나요?? 그렇게되면 제가 무조건 갚아야하나요

귀하의 명의로 된 차량을 지인이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시 차주인 귀하는 기명피보험자로서, 지인b씨의 경우는 운전피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공동불볍행위자 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구상금 발생도 기명피보험자, 운전자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 부담자는 피보험자이다.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째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둘째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과 기명피보험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사고부담금의 부담자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의 부담자인 피보험자 본인과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한 기명피보험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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