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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자차보험질문[자기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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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13 19:03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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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수리를 맡겼습니다 혼자 사고가났고 보험처리할려고합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공업사에 내는것인가요?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자동차보험 계약시 손해액의 20%로 최저 20만원, 최고 50 만원과 손해액의 30%로 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여 귀하 차량 수리처에 차량 수리 완료후 차량 출고시에 수리처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자차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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