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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물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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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13 19:00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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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차 사고로 제가(오토바이) 6 , 차가 4 나왔습니다.

대물 처리를 하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40%를 받을 수 있는건 아는데 바이크센터에선 경락손해금과 그간 이용 못한 차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치료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40%)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대물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에 의거 직, 간접손해를 위와 같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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