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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신호위반과 꼬리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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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13 18:54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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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30 카메라 있는곳 출근 길 주황불에 정지선 넘었고 정지선 지난 후 횡단보도 지나기전 중앙쯤에 차량 정체 및 빨간불이라 앞차와 함께 5초-10초 정도 멈춰있었고 빨간불에 앞차 이동해서 저도 이동 했는데 속도는 34 였습니다 무인신호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에 해당되나요?

블박 신고 및 경찰관 현장 단속 말고 신호과속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 신호위반 단속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채택 바로 해드립니다 내용을 잘 읽어주세요

정지선 주황불에 통과 횡단 보도 지나기전 빨간불에 5-10초 차량 정체로 정차 후(직진신호 빨간불인상태) 앞차 주행 통과 저도 통과 신호위반에 걸리는지!

 

다음의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차이점을 이해하여 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들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자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한채 주행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 주행할때 초록불이 되어 주행하였지만 앞차와 간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빨간불이 되어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꼬리물기의 벌금은 위와 같이 부여되지만 벌점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를 말하고 범칙금은 교통경찰등에게 현장단속되어 운전자를 알고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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