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자 직접청구권]

인터폴뉴스| 24-03-13 18:52
조회73| 댓글0

제가 오토바이이고 상대방은 차입니다 정차중에 저를 쳤는데 상대는 대인인정 못한다고 해서 제돈으로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보험사도 안알려줘서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어디가서 소송을 하면되는거고 무슨 혐의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여? 사실확인원?그거는 가지고있습니다

1.소송하는 방법 어디로가서 무슨혐의로 소송

 

상대차량에서 대인배상접수 거부시는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은 민사상 소송과 피해자 직접청구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시는 반드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기에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고입증서류로 보험사의 사고사실증명으로 확인가능)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가해차량의 가입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 이륜차의 가입보험사에 자손/자상의 사고접수로 상대차량의 가입보험사도 확인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같이 진단서 등으로 상대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고 ,필히 접수번호를 확인,그동안 직불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고 치료 종결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합의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