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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대인사고 처리[정부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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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12 19:37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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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사람을 살짝 쳤는데 외할머니 명의로 어머니가 타던 차를 제가 보험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무면허라서 어머니 보험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이때 뭐 책임보험이란게 적용 될 수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통?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사고 관할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마저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뺑소니(무보험) 보장사업도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부상급수 보상한도에서 합의금(보상금)을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뺑소니차량의_보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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