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인터폴뉴스| 24-03-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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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우회전할려고 깜빡이키고 우회전할려고 하는찰나에 왼쪽 차량이 직진하다 저랑 사고났습니다 이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들 ...

 

귀하의 질의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13-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선진입여부, 삼거리회전, 서행불이행)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각각 차량의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협의하는데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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