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 합의금

인터폴뉴스| 24-03-10 21:26
조회22| 댓글0

질문좀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이며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습니다

제가 피해자 과실0 이고 상대방 가해자 100인 상황이고 사고후 하루지난 상태에 한방병원 입원을 하여 다음날 퇴원하였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인걸 알았고 대인보상담당자가 연락이와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 다고 제가 가입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접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보험차상해 접수한 상태입니다

한방병원 진단서 확인시 2주진단에 뇌진탕 증상까지 있다고하는데 궁굼한게 몸에 이상이없다 생각하여 합의시 상대방 책임보험 입원비 치료비 제외금액과 제가 접수한 무보험차상해 위자료를 동시에받는건지 아니면 상대방 책임보험 합의금은 소멸되고 제가 접수한 무보험차상해 위자료만 받는건지 궁굼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부득이 상대(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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