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자동차 운전특약관련하여 가족범위(장모님차)

인터폴뉴스| 24-03-10 21:23
조회72| 댓글0

제가 장모님차 운전하려고 합니다.

사고시 제 차 보험의 다른자동차 운전특약에 대해 질문드리려는데,

약관에 보면 (1.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차보험은 부부한정이며 벤츠A클래스, 장모님 차 보험도 부부한정이며 차종은 스포티지.

혹시 제가 장모님차 운전시 다른자동차 운전특약 적용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가 장모님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귀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자상의 보상만 가능하며 자차보험은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서 다른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으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차, 경3종승합차, 초소형 경4종화물차)로서

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차량

나, 피보험자가 대체한 경우 보험회사가 승인한 대체자동차 를 말합니다

다른자동차의_정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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