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처리방법[물피도주사고]

인터폴뉴스| 24-03-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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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오토바이가 뒤에서 받고 그냥 도망 갔어요 경찰에 뺑소니 접수는 했구요

제가 범퍼랑 파손부위가 생겼어요 뺑소니 관련 조치궁굼 종합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있어요

보험이랑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사후 처리가 어떤게 좋은지 궁굼

 

귀하의 질의는 신호 대기중인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이륜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가해 이륜차를 경찰서에 사고접수한 것은 물피도주사고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이륜차의 운전자를 검거한다면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사고접수하여 우선 수리를 할 것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인피사고가 없다면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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