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수리비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인터폴뉴스| 24-03-09 19:50
조회13| 댓글0

운행중에 낮은 기둥을 못 보고 충돌 하였습니다. 몇군데 견적을 받은 결과 판금도장은 270만원, 교환은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자기부담금 50만원은 확정입니다.

이때 250만원에 판금 하는것과 500만원에 교환 하는것에 대한 보험료 할증 차이가 있을까요?

있으면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요? 6개월년전쯤 상태차 수리비 130만원 견적 나온 사고도 한번 있었습니다. 제차는 수리하지 않았구요.

 

다음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따라 할증요인과 요율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5% 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할증점수.png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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