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물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터폴뉴스| 24-03-09 19:46
조회13| 댓글0

몇일전 뒷차가 제차를 박아서 범퍼 도색이 미세하게 깨지고 아마 안쪽에도 깨졌을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겉으론 보기엔 타고 다니는데는 문제가ㅜ없어보여서 굳이 피해보면서까지 사고차 되고 시간도 뺏기고 대차도 받아야 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것 같아서 주변 이야기 들어보니 미수선?? 처리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면되나요 정비소 가서 견적만 먼저 받고 접수 번호로 수리 하지말고 견적을 보험사에 제출 하면 되나요?

어떻게 이야기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듯이 손해배상의 입증도 피해자의 몫입니다.

가까운 수리처에 방문하여 외부의 수리보다 내부의 센서 기능등에 대한 점점?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득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와 파손부위를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인정하여 수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안할 경우 미수선 수리비(추정수리비)를 선택하여 보험사와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개발원이 만든 'AOS알파'로 AI가 학습한 150만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차량 파손 정도를 판단해 수리비를 빠르게 산출하는 것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차량의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미수선수리비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손해를 상대차량의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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