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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보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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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8 19:24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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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의 피해자의 경우, 현 차량가액의 120%까지 수리를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피해자가 대차로 렌트한 렌트비도 포함이 되는것 인지요? 또한 대물보상에 사고로 인한 수리후 피해차량의 감가비는 보상 안해주는지요?

 

귀하의 차량 직접손해인 수리비는 상대차량(택시)의 일방과실이기에 대물배상으로 보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인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험사와 합의시 참고하여 원만한 합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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