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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문의[경상환자 장기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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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7 20:5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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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차를부디쳤습니가. 100대0 이구요 그분은 14등급 너왓어요 ...

근데 한달되는데 합의 안해줘요.... 이런경우 그분이 병원 3년 다니면 3년 보험사가 해줘야 되나요?

 

다음과 같이 경상환자에 대하여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진단서 제출 없이 4주 경과시 4주 경과 전까지는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고 4주를 경과한 그 다음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4주 경과 후 추가 치료 시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도 마련했다.

사고일로부터 4주(28일) 경과 전 진단서를 제출하면 4주 종료일부터 추가치료 종료일까지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서 제출일에 재차 지급보증 후 진단서 제출일부터 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한다.

즉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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