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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07 20:5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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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가입했는데 사고시 과실비율 따지기전에(상대한테 대인 접수받기전) 일단 몸이다치거나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으면 되나요?

만약 100:0 이면 (제가0) 그런경우에는 이미 제자동차상해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제과실이 10% 라도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제 보험사가 상대과실 90%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는건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 결정하기전 귀하의 자동차상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보증받아 치료를 받았다면 과실확정후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지급보험금을 과실비율(90%)에 의거하여 구상청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게 되어 있음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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